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박원순과 대법원 그리고 우상호
게시물ID : sisa_7506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3KOREA
추천 : 0
조회수 : 3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8/01 21:57:19
옵션
  • 창작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달 전 박원순법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제1야당의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박 시장과 평범한 시민들만 이 결정에 반발했을 뿐, 그 흔한 비판적 논평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들에게만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화풀이를 했습니다.

 오늘,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대통령에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시행령 완화를 요구한답니다. 문화지체라는 것이 있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 때문일까요?

 진영은 나뉘어 있지만 어느 쪽이든, 속마음은 단 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자는 박원순법을 더 옹호할 것입니다. 너덜너덜해진 김영란법을 강화시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약화시키려 하다니 자괴감만 생기고 헛웃음만 나옵니다.

 서울시가 저녁 식사 대접에서 50만원 상품권과 12만원 놀이 공원 이용권을 받은 해당 공무원에게 강등 조치를 내린 것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며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대법원 판결

  2003년 공무원 지침인 3만원 식사, 5만원 선물 기준에서 13년 기간 물가 변동 수준 반영해 5,1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다...우상호 원내대표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지침에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공직 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음료수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민원인이 들고 오는 것을 받는행위도 불가...서울시 공직자 행동강령 예시

 박시장이 정도입니다. 3만원, 5만원이라는 규정도 아예 없애는 것이 부패 척결을 기대하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의 명령임을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