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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81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복주니엘★
추천 : 0
조회수 : 33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8/01 19:21:32
사이버상에서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시키려면 특정성 공연성 경멸적표현이 성립되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고소는 가능하다고 치면 제가 5:5게임에서 경고를 했는데도 욕을 먹어서 경고를 신상정보를 깠는데 또 욕을 먹었습니다. 제 실명과 학교가 거론되며 욕을 먹었지만 제가 게임에 있는분들이랑 안면이 있는것도 아니고 듀오도 아니라서....
전파성이 별로 없는데 이거 경찰들이 반려안시킨다 해도 검찰에서 기각시켜버리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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