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옆면 유리가 고장나서 (글라스 모터 or 유리 창틀 고무 패킹 문제로 예상됨) 수리를 해야 하는데요
공업사 방문해서 점검 받으면 기본 공임비가 발생하나요? 몇 주 뒤에나 여유돈이 생겨서 그때 수리하고 싶은데...
혹시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바로 고치려구요.
그런데 점검 받고 당장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경우.. 기본 공임비(?)가 두 번 발생할까 싶어서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기본 공임비라는게 존재한다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ㅎ
고장현상:
운전석 창문을 올리는 중에 드득하면서 뭔가 걸리는 소리와 유리창 표면이 갈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유리창은 정상적이지 않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서 제대로 닫히지가 않아서.. 올라가던 중에 다시 내려옵니다.
검색해보니 저와 비슷 한 경우에 손으로 눌러주면서 유리창을 올려서 억지로 유격을 줄이는 사례가 있기에 그대로 따라해서 일단은 유리창을 닫아놓은 상태입니다.(하지만 여전히 유격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