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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혹은 습득물 관련해서여쭤볼게요
게시물ID : law_181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끼우끼끼우
추천 : 0
조회수 : 35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01 12: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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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깜빡하고 물건을 놓고왔는데요
방금 통화로 물건을 습득해놓은 상태인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수령한다고하니 짜증섞인말투로 빨리 가져가라고하길래 혹시나 버릴것같은 기분이들어 이렇게 질문글 남깁니다
 
해당업주쪽에서 분실자가 확인된상태에서 습득물을 임의로 처리할수있는지, 보관기간이 따로 명시되어있는지, 이를 어겼을시엔 어떤식의 처리가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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