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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불기소' 지적에 검찰총장 "수사팀 최선 다했다"
게시물ID : sisa_12424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7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10/21 17:18:43

 

 

심우정 "저는 검사들 믿어"…野 추진 '검사 탄핵'에 "국민이 피해" 비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대표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김건희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을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아니라고 보는데 총장은 다른 생각을 한다"고 꼬집자, 심 총장은 "저는 검사들을 항상 믿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잘못을 해도 계속 믿을 생각인가"라고 되물었고 심 총장은 "잘못을 했다고 밝혀진 것도 없고 저는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도록 지휘하고 있고, 검사들을 항상 믿고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지휘권이 박탈되어 있지만, 항고가 이뤄지면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고발인이 항고했을 때 서울고검에 수사권이 있는데, 거기에는 총장의 지휘권이 있느냐"며 "그 때는 지휘권을 행사하느냐"고 물었다.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주가조작 수사 사건의 수사 대상에 배우자인 김 전 대표와 장모가 포함된 점을 감안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바 있다.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된 4년 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회복되지 않았다.

심 총장은 이 사안과 관련, 항고가 이뤄지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며 이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제가 수사 결과에 대해 동의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 지금 항고가 예정돼 있다"면서 "항고가 된다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고만 되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웠다는 것이지, 그 결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발인이 항고를 할 경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등고검에서 검토하게 된다. 이에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심 총장의 판단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5561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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