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략적인 사건 일지
1. 2월 인천에 전세로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것을 본인이 발견, 구급차를 불러 대학병원에 입원.
2. 2월~4월 인천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하고 본인이 주중에는 간병인과 함께, 주말에는 본인이 숙박을 하며 간호.
3. 5월 차도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간병인비 부담+본인 직장생활을 위해 둘째아버지가 계신 강원도 요양병원으로 옮기심.
4. 6월 본인포함 다른 친척들 몰래 둘째아버지가 할아버지 전세집을 빼고 전세금은 본인 계좌로 이체함.
5. 7월 모든 친척들 모여서 둘째아버님께 상황설명을 요구 하였지만, 난 내식대로 하겠다, 날 의심하다니 불쾌하다 시전하시며 잠수.
말주변이 없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위와 같이 대략적인 상황만 설명해드립니다.
저와 다른 친척들이 원하는 것은 할아버지의 재산이 온전하게 할아버지의 병원비로 사용되는 것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계좌에 대한 증명을 해달라 하니 분실로 인한 재발급이라 하며
일주일 전 날짜로 잔액만 있는 통장계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전세금 중 일부만 계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둘째아버지의 재산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위임장을 받아 모든 일을 처리하였다고 하나,
할아버지는 전혀 그런적이 없다고 모든 친척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위임장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할아버지의 전재산이 전부 둘째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급한 질문은 한가지 입니다.
할아버지의 노후자금을 둘째아버지가 본인의 이름으로 이체하여 전액 사용 중.
<<<둘째아버지의 계좌 지급 정지가 (즉시) 가능한지?>>>
그다지 많은 재산도 아닌데... 참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 외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 좋을지?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