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안다
라는 기준이 뭐죠?
이것이 위증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람이 한번 만나서 인사를 해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수준 아닌가요?
검찰이 김문기를 모른다가 위증의 증거라면
김문기를 모른다 라는 말의
잣대가 뭔지 정확히 해야할거 아닙니까?
사람이 몇번을 만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저는 학교생활에서 했어요
아무리 한반에서 1년을 생활해도
말 한마디 안 섞고 지나칠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알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화를 하지 않았기에 잘 모르는 사람 아닌가요?
이게 내가 이상한 기준을 대는게 아닐텐데
김문기를 모른다가
위증의 증거라?
사람을 안다 모른다 라는 말의
위증이라는 잣대를 들이댈수 있던가요?
이따위가 수사라고 하는 거를 보고 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