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베오베에 시위 관련 글이 있는데 정황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적어봅니다.
이 글은 학생측 입장에서 적은 글이므로 알아서 판단해주세요.
현재 이화여대의 총장은 최경희 총장입니다.
2014년 총장이 되었는데, 이후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문제가 많았습니다.
학생회에서 단식 투쟁도 했으나 총장과 대면은 결국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대가 등록금이 비싼 편에 드는데다가 적립금도 많아서 뭐가 문제인가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기숙사를 신축 중이었던터라 학교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빚이 남이 있는 상태고요.
그 후에 미래라이프대학 신설 사업을 제의 받습니다.
겉으로 보면 직장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사업 같습니다만,
굳이 미래라이프대학을 신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시행하는 다른 학교는 어떤가, 하실 수 있는데
다른 학교는 입시 전형만 따로이고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 기존에 있는 학과로 입학시킵니다.
이화여대는 단과대를 아예 새로 개설하는 것이고요.
게다가 학생들과는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것이고,
이런 걸 실시하려면 적어도 2년 전에는 통보해야 하는데 당장 다음 학기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총장이 '학위 장사를 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학생회측에서 총장과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역시 거부.
그리고서는 총장과 교수진으로만 회의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교수진에게 총학 없이는 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지만
교수진 측에서 그런 서류에 사인할 바에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해 학교에 남아있는 중입니다.
현재 교수님들은 화장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휴대폰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계시며 식사도 하십니다.
현재 학생측은 변호사 자문 하에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감금부분은 제가 정확이 알지 못해 변호사분의 말을 빌려옵니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입니다.
화장실을 가게 해줬다고 감금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화장실을 혼자 갔다가 자발적으로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박수를 받자 웃었다거나, 아이폰용 충전기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교수들 개인이 휴대폰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고 112 119 구조요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것을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 중에도 학교법인측이 학생들에게 교수를 감금했다는 이유로 무기한정학처분을 하자 법원에서 무효확인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2006가합64837호)]
그 후 학교측에서 경찰을 불러 감금죄 명목으로 체포하겠다고 했지만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자 돌아가고,
다음날 경찰 16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행 상황입니다.
아래 움짤은 웃으며 돌아다니는 교수님들과 경찰이 동원된 시위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