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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 법규위반 운전이 아닌것은?
게시물ID : car_10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케이사르
추천 : 11
조회수 : 9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11/05 17:30:10
우리 주변에는 한마디로 쉽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떤 순간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으로 전혀 다른 판단의 결과를 부르기도 합니다.
진로변경과 끼어들기, 앞지르기!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진로변경과 앞지르기, 끼어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티즈크리에이티브

익숙치 않은 초행길에서 갑작스럽게 차로를 바꿔 끼어들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거 같은데요. 
아무리 운전경력이 많은 운전자라도 이런 순간에는 등줄기에 땀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마티즈크리에이티브

일반적으로 끼어들기를 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얌체 운전자'로 생각하여 끼어들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끼어들려고 하는 차량을 끼워주지 않으려고 앞차와 거리를 좁혀 바짝 붙여 주행하는 경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티즈크리에이티브

어떤 상황에서 진로를 변경하면 끼어들기가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38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티즈크리에이티브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게 될 경우 진로변경을 시도하고자 하는 지점, 좌회전 시 교차로의 가장자리 지점에 이르기 약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거리 지점에서 부터 등화로써 진행 방향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도로 위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사례들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끼어들기와 진로변경만큼이나 그 기준을 분명하게 하기 어려운 앞지르기와 정상적인 진로변경의 상황들입니다. 다음중 법규를 어기지 않은 정상적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도로교통공단
(출처: 도로교통공단 웹진 ROTA)

여러분은 정답을 맞추셨나요?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의 차이는 같은 차로에 있느냐 다른 차로에 있느냐, 앞차의 앞으로 다시 진로 변경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차의 좌측이 아닌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게 되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위에 소개된 3번의 사례의 경우에는 뒤의 차량이 앞의 차량의 좌측, 혹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할 경우 정상적인 진로변경으로 봅니다.

마티즈크리에이티브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째, 진로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서 주위의 운전자들에게 진로 변경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둘째, 뒤에 진행하는 차량과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뒤의 차량의 속도로 내 차보다 빠를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셋째, 연속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면 후사경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게 되므로 일정거리를 주행하면서 변경할 차로의
        자리로 접근하여 진행하다 진입하기를 순차적으로 하여야합니다.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량은 앞차의 속도보다 약 20km/h의 차이가 있어야 안전한 앞지르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차로의 진행차량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가해차량이 되기도 하며 보험처리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지르기와 끼어들기는 도로 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 고속도로 위에서 진로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주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항상 운전대를 부드럽게 조작하고 각도를 작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비정상적으로 끼어들기를 하려는 차량을 막기위해 차간거리를 좁혀 운전하는 운전자분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얌체 운전자'의 비정상적 행위를 막기위해 이렇게 운전을 하는동안 어느새 나의 차량이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고속도로 위에서 불필요한 사고를 좀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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