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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씨는 공인이 아닙니다.
게시물ID : sisa_12420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amtalker
추천 : 15
조회수 : 2543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24/10/06 21:10:15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것은 안타까우나 법으로 정해진 댓가를 치르면 끝나는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게 다입니다. 

엄밀히말하자면 뉴스에 오르고 말고할 일고의 비중도 없습니다. 이건 문다혜씨를 깍아내리는게 아니라 문다혜씨는 공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약 검찰이 이걸가지고 문재인 전대통령을 공격하거나 혹은 법으로 정해진 처벌보다 더 많은 형량을 부여하려 한다면 단호히 대처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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