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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이 일사불란하게 JMS의 지능범죄를 비호 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3397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인저24
추천 : 0
조회수 : 4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30 01:06:53
본 게시글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여 신청번호 1AA-1607-196927을 부여받아
법무부에 접수된 민원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민원인은 JMS의 지능범죄 피해자 입니다.
JMS의 지능범죄는 2개 이상의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범죄 가담자들의 거주지가 광역화된 사건이고, 범죄 유형이 다중 적인 사건으로

(1) 고소인이 저서에 대한 저작권 강탈시도,
(2) 보복범죄 미수 과정에서의 형법상 사기죄, 특수 협박죄의 발생.
(3) 고소인의 전화통화를 불법착신전환 조작한 사건
(4) 불법 사기대출 의혹
(5) 사법망(경범죄)을 피해가는 팀플레이스토킹
(6) JMS 대외 협력국장 최철환의 협박죄

등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경찰서에서 수사할 경우
저작권 강탈시도와 보복범죄 미수 부분은 혐의 임증이 불가능한 사건이어서

민원인은 JMS의 지능범죄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 또는 광역수사대로 접수
해달라고 하였는데,

(1) 서울지방경찰청 권선미 경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범죄 수사대,
광역수사대로 접수 해주지 않고 7회 이상 민원인을 기만 하여서,
2016년 4월 28일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장을 담당한 종로경찰서 박종화 경사는 고소장 처리 기간인 6월 28일을
넘기고, 25일이 경과한 7월 23일에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국민신문고로 답변을하였고,

(2) JMS의 지능범죄 고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능범죄 수사대 또는
광역수사대로 접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물어서

5월 11일에 직무유기로 고소하였는데, 강신명 경찰청장 고소건을 서대문경찰서
이환재 경위가 담당하여 처리기간인 7월 11일을 넘겨서도 피고소인 진술을 받지
않고 있다가 7월 28일에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 고소건은 종로 경찰서 박종화 경사가 담당하여
처리기간인 7월 11일을 넘기고 7월 27일에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다는데, 피고소인 진술을 받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4) 그리고 JMS의 지능범죄와 관련하여 접수한 LG유플러스 상대 진정서를
2016년 5월 13일에 접수 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 해주지 않고
있으며,

(5) JMS의 지능범죄와 관련하여 KBS 고대영 사장 상대 진정서를 2016년
5월 27일에 접수 하였는데 영등포경찰서 김현우 경위가 처리 해주지 않고
있으며


(6) JMS의 지능범죄에 LG유플러스 직원들이 가담한 의혹에 대하여서
LG 그룹 회장과 LG유플러스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묵살하고 진상조사를 거부한 일이 있어서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2016년 6월 14일 서울남부지검에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영등포경찰서로 하달되어 채일형 경장이 사건을 맡았는데

채일형 경장은 권리행사방해죄란 피고소인 구본무 회장의 채권 만이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짓말로 민원인을 기만 하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일이 있습니다.

(7) 그리고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2016년 7월 12일에 직접 진정한 국민신문고
민원은 처리 부서를 용산 경찰서로 변경하고 7월 14일 민원은 청장이
답변하지 않고 계약직 행장관이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경찰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JMS의 지능범죄를
비호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의심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이것은 경찰법(제3조) : 경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를 위반하는 것이고,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조직이 사이비종교의 지능범죄를 비호하는
범법 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민원인은 JMS의 지능범죄 피해를 경찰을 통해서 구제 받을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기에 법무부 장관님께 진정하오니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이사실을 언론에 보도 되도록 해주시고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사실 확인하여

경찰조직이 JMS의 지능범죄를 비호하기 위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여 관련자들을 합법적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9일. 민원인 나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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