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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최저형량을 구형한 이유
게시물ID : freeboard_12415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essthan
추천 : 2
조회수 : 497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6/01/21 21:09:01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freeboard&no=1240926&s_no=11614460&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702687

먼저 썼던 글에서 설명했듯이 검찰이 양승오 박사외 7명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유포죄를 물어 벌금 500 또는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볼때 당연히 징역형을 구형해야만 형평에 맞을터인데 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저형량에도 못미치는 형을 구형했을까요?

처음에는 검찰쪽에서도 박주신군과 검찰쪽 감정인의 비협조(증인 불출석)로 인한 '박주신의 병역비리 주장은 허위'다라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의혹만 늘어나게 된점으로 유죄의 확신이 없어서 생색내기 형량을 때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법조계 지인의 말로는 그 정도의 이유가 아닐거라고 하네요.

즉, 최저형량을 구형함으로써 무죄가 선고될시의 충격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서 항소심 포기의 명분을 쌓는 과정일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유죄나와도 벌금 500인데 무죄 나왔다고 500 벌금때릴려고 항소하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겠다라는 의사표시다라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은 늘어나지 않는게 일반적이라는건 상식으로 아실거라고 봅니다. (모를려나? 하긴 구형과 선고의 차이도 모르고 검찰 구형소식에 사이다네 한방에 보냈네 하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걸 보니 모르는 사람이 많을지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검찰로서도 꽤 난감한 상황일거라고 봅니다. 사실 재판과정을 제대로 지켜보았다면 도저히 유죄를 때릴수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치만 그렇다고 검찰이 무죄를 선언할수는 없는 노릇이니 데미지를 줄이고 얻을게 없는 항소심도 피하고 나름 고육지책이지만 머리를 잘 썼다고 보여집니다.

내달 20일이면 선고가 이뤄질테지만 좌파쪽에서는 의식적으로 이 소식을 수면으로 띄우지 않으려고 하는걸 보면 상황은 박원순 시장에게 우호적으로 돌아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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