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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달라고했더니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재질문)
게시물ID : law_180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캡틴플레님
추천 : 0
조회수 : 67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7/28 18:18:56
안녕하세요 3년정도 강제 퇴사후 8개월정도 쉬다 다시 같은 사장밑에서 3년정도 일하다

또 강제 퇴사를 당하면서 열받아서 퇴직금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이란걸 얘기 없이 일을했다가 법적으로 받을수 있다고해서

사장 사정을 바주기도 싫고 미워서 퇴직금이라도 받기위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지금 대기중입니다

근데 오늘 우체국 택배로 통보서가 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일하면서 매장에 재고가 맞지않고 금액적으로 빈다는 명목으로 매장으로 오라는겁니다

저는 매장에 가기가 싫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제 욕을 얼마나했으며 또 가면 순순히 돈준다 이런게 아니라

말도 안되는소리를 할것이고 마지막으로 얘기했을때도 니가 알아서 법적으로 해라 난 퇴직금 못준다! 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청 담당에게는 퇴직금을 준다고 얘기를 했다고하고 아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는데

퇴직금을 절충? 하려는 속셈같습니다 저는 단 1원도 양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8월 10일까지 매장으로 나오라는 통보서가 왔는데 가야하나요?

그리고 노동청에 15일동안 퇴직금 안줘서 신고했는데 형사처벌 원하냐? 했을때 아니오! 했는데

이거 형사처벌 원하다고 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저는 매장에 손해를 가한적도 없고 오히려 택배비 같은 부자제 값을 제 돈으로 냈습니다

매장에 나가봐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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