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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후 환불 요구
게시물ID : law_180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ommepuree
추천 : 0
조회수 : 5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28 16: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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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드라이빙포스GT(레이싱게임용 휠)를 팔았습니다.

팔기전까지 사용해오던 제품이고 유격 이상 없고 단지 핸들 페달에 사용감이 많다고 하고
팔기전에 정상작동되는 동영상을 찍어 구매자에게 문자로 보내줬고요. 구매자는 동영상 및 사진 확인후 구매하였습니다.
포장사진 및 포장완료 사진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물건을 받았는데
패달은 정상 인식 되는데 핸들만 인식이 안된다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USB선을 끼우면 핸들이 한바퀴 돌면서 센터로 자동으로 맞춰지는데  움직이지 않고 GT로고만 깜빡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찾아보니 전원어댑터 아니면 USB 포트같은 전원부 문제처럼 보입니다. 
핸들기계쪽은 문제가 없고 전원선이 문제가 있다면 혹시 이를 바꿔치기 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각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건을 다시 돌려받고 정상작동된다면 구매자의 컴퓨터 환경에 맞지 않은것로 간주  환불해 주는게 맞지만
다시 돌려받아 해봐서 인식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판매전까지 잘 사용해오고 이상이 없던 제품이 갑자기 안된다고 하니 의아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환불요구하며 택배를 저에게 다시 보냈는데
저는 이 물건을 수취거붜한 상태입니다.
물건 받아보고 이상 없으면 환불해주겠다 하고 보내라 했는데
커뮤니티에서 알아본 바로 반송물품을 판매자가 받으면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간접동의를 한다고 해서
수취거부를 했습니다.

이후 법률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원의 말을 그대로 쓰자면 
판매자는 택배 보내기전에 정상작동 되는 영상을 찍어두었다.
하지만 포장하는것을 동영상이 아닌 사진으로 찍어둔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구매자는 택배를 보내기전부터 고장나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렇기에 재판으로 가면 매수인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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