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버스타고다니시기 힘드셔서 제가 출근길에 할머니 병원에 모셔다드리는데요..
그냥 동네 조그만 내과인데 사정상 진료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시는데..
일찍온사람은 진료비를 더낸다는군요ㅡㅡㅋ
아니 이게 먼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어서..
일단은 법에 그렇게 써잇나 싶어서 그냥넘어갔는데 (요즘 바쁘기도 하고..)
암튼 이런경우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