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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문의합니다
게시물ID : law_180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최실장
추천 : 0
조회수 : 6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27 07:31:59
전 동탄신도시에서 근무하는데요

동료랑 밤에 밥 먹으면서 소주 한 병 나눠마시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시려고 결제 하려는 순간 점주가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파냐고 했더니만 자기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유를 말해달라 한 캔만 팔아라 계속 말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길래 죄 지은 게 없으니 상관 않고 계속 맥주 한 캔 팔아라 왜 안 파냐 물어봤습니다

수시로 손으로 폰 만지작 거리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녹음 하는 거였네요 유리한 말만 녹음하는 지 계속 만지작 거리더군요 

능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인데 원하는 담배가 여기 밖에 안 팔아서 계속 다녀야 할 거 같은데 난감합니다

경찰이 와서 신고가 들어왔으니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길래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알고 보니 동네에서 그러기로 유명한 편의점이더라구요 정식재판 가고 하면 돈낭비 시간낭비 될 거 같아서 벌금 받았는데 가장 싼 삼만원 짜리로 해주시더라구요 

혹시 이번 일 다시 신고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가장 싼 벌금 받고 같은 죄로 처벌 안 받는다 그런 걸로 나중에 불이익 예방 차원에서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허위신고나 증거 판단없이 벌금 받는 건가요 신고했다고?
경찰한테 업무방해나 행패가 왜 되냐고 했더니 물건 안 판다고 따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gs25시 고객센터에 클레임 걸고 아직 답은 없는 상태고 공정위는 하루 종일 전화연결이 안되고 제가 벌금 받은 게 정당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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