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란 직업을 법과 정의를 지키는 명예가 있는 직업으로 생각하는게 아닌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나라 사법 정의는 돈에 의해 결정될수밖에 없음...
그렇기에 돈 벌겠다고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판사 임용도 하질 말아야 하며...또한 판사가 된 사람은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