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인터넷 기사에 비방 댓글 단 20대에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실명을 쓰지 않고 단지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에 달아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