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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3381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양이숲
추천 : 0
조회수 : 1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26 16:23:30
"실명 없어도 피해자 추정할 만한 악플 달면 모욕죄"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726141832742

인천지법, 인터넷 기사에 비방 댓글 단 20대에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실명을 쓰지 않고 단지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에 달아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위터에 지금 난리치는 애들도 걸리나요
ㄹ혜 비방죄로 악용될거 같은 법이긴 한데...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7261418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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