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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진숙, 세월호 조사 ‘비상구 도주’ 뒤 법카로 호텔 결제
게시물ID : sisa_1240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1
조회수 : 1207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4/08/02 10:10:40

 

 

대전MBC 사장 때 세월호특조위 동행명령 피해 도주
“법인카드는 업무용 사용” 주장에 “도주도 업무인가”




대전 문화방송(MBC) 사장 재직 당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을 피하기 위해 사장실 내 비상구로 도주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후 서울의 한 호텔로 향했던 사실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동행명령은 당사자에게 명령장이 제시되어야 집행되는데, 회사 경비원을 동원해 조사관 출입을 막고 도주했던 이 위원장이 명령장 ‘제시’를 피하기 위해 집이 아닌 호텔을 행선지로 택한 거로 추정된다.

1일 한겨레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전 엠비시 사장 관용차 하이패스 기록을 보면, 이 위원장의 관용차는 지난 2016년 5월11일 오전 9시42분 북대전 톨게이트를 통과해 오전 10시42분 서울로 진입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예고한 날이었다.

이 위원장은 엠비시가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및 유족 폄훼 보도로 지탄받았을 당시 보도본부장이다. 세월호진상규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07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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