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부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청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법 위반 사항 없이 국회법대로 (법사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정청래 입장’이란 제목의 이 글에서 청원 사유를 하나씩 반박했다.
정 의원은 청원인이 근거로 든 ‘간사 선임 절차 등 법사위 독단 운영’을 두고 “국민의힘은 감사 선임의 안건을 무단 불출석해 민주당 간사만 뽑았고, 이후 국민의힘이 출석하였을 때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퇴장해 뽑을 수 없었고, 이후 출석했을 때 선임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때 출석했으면 간사는 정상적으로 뽑혔을 것”이라며 “무단 불출석한 국민의힘 측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저는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법대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간사가 뽑히지 않았으므로 협의할 국민의힘 간사가 없었고, 간사 선임 이후에도 간사 간 협의이지 합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0133?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