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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법원 허가없이 '기자 이메일' 수색
게시물ID : sisa_12395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7
조회수 : 186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4/07/15 16:54:16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검찰의 불법적인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추적해 폭로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불법 압색]을 진행합니다. - 편집자주

뉴스타파는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이 지난해 9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한 한 기자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수색한 사실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다. 

검찰은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자의 자택에 있는 노트북을 열어 한 기자의 이메일 2,180개를 불법 수색했다. 

뉴스타파는 최근 검찰이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한 기자의 노트북을 불법 압수수색한 사실을 보여주는 압수수색 당시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7/0000002072?sid=102
출처
보완
2024-07-16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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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법원 허가없이 '기자 이메일' 수색 (2024.7.15)
https://newstapa.org/article/WzgEH
https://youtu.be/6t8dn8y6QzY - Newst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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