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서 보니 에스컬레이터에서 몰카를 찍던 놈을 출근중이던 강력게 형사분이 잡으셨더군요.
뉴스 영상을 보니 자기 허벅지에 폰을 놔서 촬영해서 언뜻 보면 잘 모를수 있는데 형사분께서 의심이 가서 폰을 검사해서 잡았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영장이 없으면 불심검문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불심검문할려고 해서 영장 가져오라고 하고 쌩깐적이 있어서.
현형범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의심범이라고 해야하나
단지 의심이 간다는 이유도 저렇게 검문이 가능한건가요.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시사게에 썼다가 이쪽에 다시 씁니다.
잘 안오는 게시판들이라 어디다 써야할지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