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도 증거조작으로 생사람 간첩만드려고 한 범죄자인데
공직을 이용해 허위 증거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보복기소하여서 탄핵되었는데
헌재에서 기각.
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음.
그러니 검찰에서 중립의 의무를 져버리고 거짓을 말하고, 피고와 판사를 속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게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