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호텔 등급 이미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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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급 호텔 | 고객이 수면과 청결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깨끗한 객실과 욕실을 갖추고 있는 조식이 가능한 안전한 호텔. | |
2성급 호텔 | 고객이 수면과 청결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깨끗한 객실과 욕실을 갖추며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 F&B 부대시설을 갖추어 운영되는 안전한 호텔. | |
3성급 호텔 | 청결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로서 고객이 수면과 청결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깨끗한 객실과 욕실을 갖추고 다양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1개의 이상(직영・임대포함)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로비, 라운지 및 고객이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추어 고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 | |
4성급 호텔 | 고급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로서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 호텔로비는 품격있고, 객실에는 품위 있는 가구와 우수한 품질의 침구와 편의용품이 완비됨. 비즈니스 센터, 고급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2개이상(직영・임대포함)의 레스토랑. 연회장, 국제회의장을 갖추고, 12시간이상 룸서비스가 가능하며, 휘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춤. | |
5성급 호텔 | 최상급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로서 고객에게 최고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 호텔로비는 품격있고, 객실에는 품위 있는 가구와 뛰어난 품질의 침구와 편의용품이 완비됨. 비즈니스 센터, 고급 메뉴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이상(직영・임대포함)의 레스토랑. 대형 연회장, 국제회의장을 갖추고, 24시간 룸서비스가 가능하며, 휘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춤. |
구분 (괄호안의 조문은 개정안 기준) | 신(별등급)제도 | 구(무궁화등급)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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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시행령 부칙, 시행규칙 부칙, 고시 부칙) | ‘15. 1.1~’15. 12. 31. 기간 동안 호텔사업자는 신 등급제와 구 등급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
‘15.1.1.부터 신청 가능 | (신규/유효기간 만료 호텔) ‘15. 12. 31. 까지 구 등급제로 신청 가능 (유효기간 잔존 호텔) 사업자가 원할 경우 현 등급의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구 등급 및 구 등급표지 사용 가능 | |
등급체계 (시행령 22조) | 5성 | 특1등급 |
4성 | 특2등급 | |
3성 | 1등급 | |
2성 | 2등급 | |
1성 | 3등급 | |
평가방식 (고시 8조) | 현장평가) 평가일 사전통지하고 현장조사 (암행/불시) 4~5성 : 1박 암행조사 / 1~3성 : 무박 불시방문 조사 * 암행/불시평가는 등급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실시 | (현장평가) 평가일 사전통지하고 현장조사 (암행/불시평가) 없음 |
평가기준 (고시 별표2) | 각 등급별로 별도 기준 적용 현장평가/암행평가(불시평가)기준을 각각 별도 마련 |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암행평가(불시평가)기준 없음 |
등급결정기준 (고시 별표1) | 5성(1000점 만점) : 평가점수가 90% 이상 | 700점 만점 특1급 : 평가점수가 90% 이상 |
4성(850점 만점) : 평가점수가 80% 이상 | 특2급 : 평가점수가 80% 이상 | |
3성(700점 만점) : 평가점수가 70% 이상 | 1급 : 평가점수가 70% 이상 | |
2성(600점 만점) : 평가점수가 60% 이상 | 2급 : 평가점수가 60% 이상 | |
1성(600점 만점) : 평가점수가 50% 이상 | 3급 : 평가점수가 50% 이상 | |
안전관련평가 (고시 11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6종의 검사가 유효해야 등급결정 가능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6종의 검사가 유효해야 등급결정 가능 |
평가요원의 구성 (시행규칙 72조, 고시 별표4) | 4~5성 : 현장평가 3인 및 암행평가 2인 1~3성 : 현장평가 2인 및 불시평가 2인 * 암행평가 1인 및 불시평가 1인은 소비자단체의 추천 혹은 공사의 공모를 통해 선발된 소비자 평가요원 및 전문가 1인 | 호텔 분야 전문가 3인 및 소방·건축·전기 분야 전문가 3인 |
평가 절차 (시행규칙 25조, 고시 21조) | 등급보류결정 있음 - 동일 등급으로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 (이 경우 재평가 비용은 모두 사업자 부담, 이의신청 의결 시 암행/불시 평가 요원의 수 2배 증가) 재평가 사유 : 등급보류결정시(사업자가 수수료 부담), 평가요원간 점수차이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등급결정기관이 수수료 부담) 등 | 등급보류결정 없음 재평가 사유 : 평가요원간 점수차이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등급결정기관이 수수료 부담) 등 |
등급표지 (시행규칙, 별도 공고) | 신 등급표지 부착 (별 문양, 양식자료 참고) | 구 등급제도에 따라 평가를 받은 호텔은 구 등급표지를 부착하여야함 (초록색/금색 바탕에 무궁화 문양) |
등급수수료 (고시 별표3) | 실비수준으로 현실화 | |
4~5성급 : 246만원 1~3성급 : 168만원 | 등급 구분 없이 252만원 * 안전점검필증 6종 구비시 126만원 | |
결정기관 (영 66조, 별도고시) | 한국관광공사 | |
평가 공정성, 전문성 강화 (고시 12조, 13조) | 평가요원 pool로 위촉시 윤리서약서 작성, 개별 호텔 평가 위해 위촉시 해당 호텔과의 이해관계 없음을 확인(확인서 작성) 등급평가의 일관성 확보 및 암행평가단 전문성 강화 위해 등급평가기준에 대한 평가요원 교육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