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은 형법상 협박, 폭행죄로 취급되어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되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잘 알고 있어서 손쉽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정말 원하냐고 묻는건 가해자에게는 피해자만 잘 위협하고 을러대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메세지를 주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교제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라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