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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은 배우자에게...
게시물ID : sisa_12384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ka70
추천 : 12
조회수 : 1479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24/06/10 17:51:37

권익위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는 해당없다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하네요.

 

청탁 넣을 일이 있으면 배우자를 통해서 넣으면 되겠네요.

 

오고가는 뇌물속에 싹트는 부패 ㅋㅋㅋ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1002109919607009

출처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6100210991960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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