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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트지오 4년간 법인자격 박탈된 이유
게시물ID : sisa_12383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독
추천 : 13
조회수 : 2113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24/06/07 21:52:37

2023년 3월29일 접수된 서류를 보면, 자격 박탈 처분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나온다. 

 

액트지오는 “‘영업세(Franchise Tax)’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자격 박탈’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은 기업은

 

 “복권되지 않는 한, 종료된 신고 법인이 설립되었던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할 목적으로 

 

그 존재를 계속할 수 없다(텍사스주 ‘사업 조직법(Business Organizations Code)’ 섹션 11.356.(b))”.

액트지오는 2023년 3월29일 ‘복권신청서 및 취소·몰수 명령 파기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격 박탈 처분에서 벗어났다. “불이행을 시정하고 수수료, 세금 및 벌금 전액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이 서류의 제출자에는 

 

지난 6월5일 한국에 입국한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 이름이 ‘사장(President)’ 명의로 적혀 있다.

 

액트지오가 ‘자격 박탈’ 상태였던 2023년 2월,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분석 업무를 맡겼다. 

 

6월3일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2023년 2월 ...(중략)... 

 

미국의 액트지오 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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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4060718450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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