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북한으로 건네진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북사업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이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이 돈을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ㅡ>항상 이재명씨는 본인 측근들 자살해서 죽어나가도 안타깝다ㆍ나는모르는 일이다 하시던데 800만달러를 부지사가 지사의 승인 없이도 대북 송금이 가능 한가요? 이번에도 이재명씨는 나는 모르는일이다 하실텐데 진심 800만 달러를 지사 승인 없이 부지사가 독자적으로 북한으로 보낼수 있다 생각 하나요? 다른 범죄 혐의도 위중한데 이번건 제 3자 뇌물 혐의는 빼박 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