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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375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동통너구리★
추천 : 8
조회수 : 164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4/05/16 19:57:25
추미애나 우원식이나 개인적으론 상관 없는 사람중 1인
결과는 뭐 많은 사람들이 뜻한바대로 안나왔지만
제 기억으론 우원식도 나름 안정감 있데 원내대표 했었음..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기억 하고 계심?
바. 탄핵심판절차
(1)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
(2) 소추위원
탄핵심판에 있어서 검사의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 된다.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탄핵대상공직자)을 신문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일단 원구성 하는 것 까진 지켜 보렵니다
어떤 그림으로 나갈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법사위에 조국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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