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의당 논평을 유머로 바꿔보았다
게시물ID : sisa_745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utoff
추천 : 6
조회수 : 6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21 00:16:01
옵션
  • 창작글
어디다 올릴지 고민하다가 유게는 정치성 게시물이 금지라 여기에 올립니당 


[논평] 교육위, 성적 의견이 직업 활동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일, 경상북도교육청은 관할구역에서 임용고시에 합격한 예비교사 로린이씨의 임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로씨가 일베에 올리던 게시물들이 발단이었다.
"초등학교 교사 인증!!! 초등교사는 일베 못가냐??" 라는 게시물에 교원자격증을 인증한 게시물이었는데, 해당 게시물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반 베스트'에 올린것이 문제라는것이다.

지온당 교육위원회는 이런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정이 부당하며, 이러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임용은 취소됬지만 
다른 지역에서 기회가 있으니 나쁜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학업으로 빚어진 
결실이 부당한 사유로 배제되는 것에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성적 의견은 그 개인의 직업 활동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을 이유로 직업활동에서 배제되는것은 부당하다.

로린이씨가 어떤 성적 취향을 가졌느냐는 교사로서 로린이씨의 자격이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개인적인 배경이 교사가 
교육을 행해야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또한 아니다. 개인적인 공간을 통해 나타난 로린이씨의 입장이 논쟁적일지언정, 공공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필요한 것은 보다 적극적인 토론이었지, 일방적인 배제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는 교사를 비롯한 교육인들의 성적 의사표현에 인색했다. 성적 의견이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더라도 상당한 부담을 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어진 전교조들에 대한 외압과 사찰에 
대해 부당함을 느꼈다면, 로린이씨가 겪은 일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적 의견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 37조의 정신도 잊지 않아야 한다.
당연한 권리는 배제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경상북도교육청은 명심해야 한다.

1980년 1월 26일
지온당 교육위원회


06f2a803c89fa2c7982d1f69ae5545c88f74459ffb327a8f51a956d05275f751.jpg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