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나가는세입자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80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임구라
추천 : 0
조회수 : 28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20 12:01:32
옵션
  • 베스트금지
제가 아파트 전세를 2년계약해서 살고 만료시점에 재계약을했습니다.
(기존계약서에다가 2년연장을 한다는 글과 기간을 적고 도장찍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2년을 못채우고 부득이 하게 이사를 하게됐는데
공인중개사에서는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경우에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이사는 했고 집주인한테 잔금도 다받은상태이며
중개수수료를 제가 못준다고 중개사에 얘기를 하니
제가 부담하는거라고 안주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