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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이전에 당비가 납부되어있어야 대의원신청가능한가요
게시물ID : sisa_7453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켈러★
추천 : 3
조회수 : 3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20 11:00:22
제가 12월에 당원신청하면서 온라인으로 가입해서 당비내는권리당원이 안되어있어 4월 25 일부터 회비 일시불로냈는데 대의원
신청하려했더니 회비가 7월 15일이전으로부터 3개월전 4월15일부터내어있어야되는데 맞나요?
뭘이렇게복잡하게해놨는지 꼼수부리는것아닌지 참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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