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4월 15일 이전에 당비가 납부되어있어야 대의원신청가능한가요
게시물ID : sisa_7453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켈러
추천 : 3
조회수 : 3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20 11:00:22
제가 12월에  당원신청하면서 온라인으로 가입해서  당비내는권리당원이 안되어있어 4월 25 일부터 회비 일시불로냈는데 대의원
신청하려했더니 회비가 7월 15일이전으로부터 3개월전 4월15일부터내어있어야되는데 맞나요?
뭘이렇게복잡하게해놨는지 꼼수부리는것아닌지 참답답하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