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법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고 그게 물꼬가 돼서 여야 간 협상을 다시 한 번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통 큰 양보를 해주셨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 우리 원내지도부 뜻뿐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당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자·유족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법리적 문제’라 지적한 건, 특조위가 ‘영장청구권’을 갖는 게 헌법이 정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에 배치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국회가 처리한 법안에서 특조위가 부여한 건 영장청구권이 아니라 영장청구 ‘의뢰’ 권한이다.
이날 공개된 합의안에선 이 특조위의 영장청구 의뢰 권한을 아예 빼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권한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윤 대통령 인식에 동의하진 않지만 ‘여야 합의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조항 삭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는 생각 갖고 있다. 합의가 안 된 기구는 실질적 조사활동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역사적 경험과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