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180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hanelgood★
추천 : 0
조회수 : 2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19 23:27:35
우선 제 근무시간은 오후8시부터 새벽4시(상황에따라 조퇴나 연장)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상시근로자가 1명입니다
그런데 한사람의 명의로 7군데에 사업장이 있고
각 점포별로 상시근로자는 한명 이상이며 사장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근수당 받을수 있나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