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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님 문제 내는거 보고 문제드립
게시물ID : humordata_6724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수빈
추천 : 0
조회수 : 82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0/11/02 15:45:27
농부 A가 있다. 농부 A는 산 중턱에 농기구창고를 가지고 있다. 어느날 농기구창고를 사고보험에 들고자 하던차에 보험중계인B로 부터 보험에 가입하라는 제의를 받았다. 농부A는 보험신청서를 작성하였지만 보험료의 납부시기등, 보험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중계인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 보험료납부 시기에 대하여 듣지 못한 A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보험중계인등이 설명차 방문하기를 기다렸다. 보험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A는 1주일 뒤에 보험설명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기상청직원이 농부의 농기구창고에 대해 폭풍피해에 쉽게 노출 되어있어 다른 농기구창고보다 2배는 더 그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 해 주었다.

농부A가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일뒤에 당사건 농기구 창고는 폭풍에 의해 전부 소실되고 말았다.
이에 농부 A는 사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는 농부A의 당 사건 농기구창고의 사고위험도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을음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하였다.

이때, 농부 A는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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