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제 제기한 주재관에 보고 형식 나무란 정 대사…국민권익위원회 사실 확인 중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 정재호 주(駐)중국 한국대사가 폭언 등의 비위 의혹으로 외교부에 고발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YTN은 정 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증거로 제출된 음성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해당 파일에서 신고자인 주재관 A씨가 지난해 9월 말 대사 관저에서 열리는 국경일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날 <한국일보>는 A씨가 지난해 7월 정 대사에게 이메일로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매년 대사관이 주최하는 국경절 행사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제품 홍보용 부스를 설치했는데, 대사관이 이에 대한 대가를 업체 측에 주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문제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보고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28314?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