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번달 말부터 협력업체에서 일하게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업체에서는 기본급이라는게 있습니다. 기본급자체는 최저임금에 미치지못하여 업체자체에서 수당을만들어서 최저임금을 맞춰준다고하는데요. 그런데그 수당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서 얼만큼 일수를 채워야된다 라는게 있어 저와같은 일을 시작한 일수가 모자라서 수당을 받지못했고 시간외수당말고 기본급여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달하는 금액을 받을수가있을까요? 비록 적은돈이지만 많이 이상한거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