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중고거래를 했는데 말도 안되는 환불을 요구하길래 환불을 거절했더니 저를 사기로 신고해서 경찰 조사받고 검찰로 송차되어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조사받으러 다니느라 돈이며 시간이며 썼고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서 신고한것에 대해 역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나 어떤 항목이던 괜찮습니다.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분하고싶은 마음은 없으나 어쨌든 내가 당한만큼은 갚아주고싶어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