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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
게시물ID : law_179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코블랑슈
추천 : 0
조회수 : 55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14 0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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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입사를 해서  올 7월 5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2달분의 임금 체불이 되서 퇴사를 마음먹었구요.
 
7월 5일이 약속 날짜였는데 사장에게 약속한 날짜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 퇴사한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퇴사 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검색해보니 2달간 임금 체불되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던 도중에...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해주지 않겠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밀렸던 자금 난이 조금씩이나마 정상화되면서 줄 돈이 생겼고 일을 조금 더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이 일에 마음이 떠났고 그만두고 싶은데 가족에게 이야기를 해보니 지금 당장 그만두면 퇴직금이 반토막이 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월달에 5일 근무한 내용 때문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7월 말까지 하고 이왕 그만두는거 퇴직금을 다 챙겨 나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그만두고싶은 마음은 태산이지만, 퇴직금도 그렇고 두달이 넘는 시간동안 돈 못받아서 고통받은 시간들까지 생각하면 실업급여도 다 챙기고 싶은게 현실입니다. 7월 말까지 인수인계라던지 마무리 근무를 하는건 상관이없는데 그때가서는 정상화 되었으니 니가 실업급여를 못챙긴다해도 난 모르는 일이다 할까봐 솔직히 겁도 납니다. 사장 본인 재량이라는 소리도 들었구요.

궁금한건 제가 퇴직금때문에 달 말까지 일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을 가능성이 커질까요?
이 달말 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2달동안 연체 된건 사실이니 제가 실업급여를 탈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6월 급여+작년말에 자금난으로 미지급된 급여 10만원 가량이 밀려있습니다. 매달 급여 지급일이 5일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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