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예슬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을 통해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안예슬은 소속사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에서 명시한 대로 매니지먼트 지원 의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자신의 연예활동에 관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안예슬은 이미 지난달 내용증명을 통해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번 소송으로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준경 측은 이와 관련 “소송은 전속계약의 효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언론을 통한 입장표명을 자제할 예정이니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