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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상대 진정 민원
게시물ID : freeboard_13336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인저24
추천 : 0
조회수 : 2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13 13:52:53
본 게시글은 본인의 권리를 찿기 위한 노력임과 동시에, 사이비종교 JMS의 지능범죄에 다수의 경찰관들이 가담하고
있고, 그 비리 경찰들로 인하여 국가 치안 기능의 일부가 마비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는 취지의 글이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 하여서 신청번호 1AA-1607-076918 을 부여 받아 공문서화 된 글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삭제(권리침해 임시조치)하실 경우, 사이트(카페) 관리자님은, JMS교주 정명석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접수되는
고소장 내용에 추가 되어서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에 포함 됨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국민신문고에 공개 민원으로 신청 하였으니,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들의 이름은 국민신문고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은 http://antijms.net/zbxe/?document_srl=880754 에도 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님
 
민원인 나준호는 JMS의 지능범죄 피해자 이며, 그 사건은 2개 이상의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범죄의 가담자가 多數 이며, 그들의 주거지가 광역화 되어있는 사건 입니다.
 
JMS가 저지른 지능범죄의 구체적 범죄 사실은, 민원인 저서의 저작권 강탈시도, 보복범죄 미수,
불법사기대출 의혹, 사법망(경범죄)을 피해가는 팀플레이 스토킹, 불법착신전환 조작 의혹(LG유플러스)
 
<<보복범죄 미수 부분에서는 형법상 사기죄와 특수 협박죄>> 등으로 범죄 유형이 다양하여서
관할구역만 수사하는 경찰관서에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수사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그 사실들을 종합하여, "JMS의 지능범죄 고소장과 총 13건"의 첨부문서로 작성
하여서, 2016년 3월 7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를 시도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의 권** 경위와, 수사1계 최** 경위는 JMS의 지능범죄 고소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범죄수사대로 <<접수/배정>>해주지 않고 민원인을 기만하는 행위를 총 7회 이상
반복 하여서, 직권남용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일들이 경찰청에서도 발생하여서 경찰청 민원실 윤** 경위, 김** 행정관,
수사1과 이** 행정관도 직권남용으로 고소 하였고,
 
2016년 4월 8일에는 경찰청 형사과 이** 경위가 "JMS의 지능범죄 JMS 교단상대 고소장"을 경찰청
폭력계에 배정 시키지 않고, 사건발생 지역인 충남 금산경찰서로 내려 보낼려고 하여서 민원인과
1시간 이상 실랑이를 벌인 일이 있었서,
 
2016년 4월 29일 경찰청장님과 서울지방경찰청장님께 진정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민원을
일일특급으로 발송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10일이 경과한 5월 11일에도 권선미 경위가 JMS의 지능범죄 고소장을 지능범죄수사대로
접수 해주지 않아서, 민원인은 강신명 경찰청장님과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님에게 그 책임을 묻는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27일 서대문 경찰서, 5월 30일 종로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할때 민원인은
두분 경찰청장님께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민원인이 보낸 내용증명을 확인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인지 하시어서
 
JMS의 지능범죄 고소장을 지능범죄수사대로 수사 명령을 내려주신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분 경찰청장님에대한 고소장 처리기간인 7월 11일 까지도 민원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강신명 경찰청장님과,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님은, JMS의 지능범죄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하였고, 경찰관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때문에 민원인에게 고소를 당한 사실도 모르시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 되어서,
 
민원인이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공개적인 민원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민원은
민원인의 범죄피해 구제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민원 접수와 동시에 인터넷에 유포 할 계획입니다.
 
강신명 경찰청장님 경찰법(제3조) 경찰의 임무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법을 무시하고 민원인을 기만하는 경찰관들이 다수 있어서 이미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경찰관들과는
별도로 경찰청장님께 진정 합니다.
 
(1) 용산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박** 경위
박현상 경위는 2016년 5월 13일 접수한 LG유플러스 상대 진정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 해주지
않고 민원인을 기만 하였습니다.
 
(2) 영등포경찰서 경제1팀 김** 경위
김현우 경위는 2016년 5월 27일 접수한 KBS 고대영 사장 상대 진정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
해주지 못하겠다면서 민원인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님 JMS의 지능범죄의 목표는 민원인이 저술한 실용음악기타이론의 저작권 강탈이며,
민원인은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JMS 대외 협력국장 최철환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 하여 고지
하였는데도 묵묵부답으로 JMS측에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자료사진.jpg
강신명 경찰청장님 민원인이 청장님을 고소한 이유는 처벌목적이 아니고 청장님께 JMS의 지능범죄를
비호하는 경찰관들이 多數 있다는 실상을 알리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고소 당한 사실을 아시고도 시간 끌기를 하셨거나 본 진정민원에 대한 응답을 진정서
처리 기한을 준수 하실 경우, 청장님께서도 JMS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 하셨으면 합니다.
 
민원인은 경찰청장님까지는 의심하지 않고 있지만, 권**, 최**, 윤**, 박**, 김** 경위의
업무처리 모습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경찰관의 모습이 아니고 공무원헌장에도 위배 되기에,
그들을 JMS신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직 내부에 다수의 JMS신도가 있다는 것은 국가의 기능중 치안기능의 일부가 마비되는
사태에 해당되는 것임을 인지 하셨으면 합니다.
 
강신명 경찰청장님 현재 민원인은 JMS의 지능범죄 피해 때문에 취업도 못하여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법(제3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본 민원을
진정민원 처리기한을 따지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2일. 민원인 나준호
 
공무원 헌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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