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주행하지말고!
제한속도 넘기지않게 과속하지말고!
두가지면 충분할걸 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건 곁다리인데
第18條 (進路讓步義務) ①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②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뒷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그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거 차량 양보의 의무?법조항이라고 하잖아요
1번에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 제외하고는
이라는데 고속도로는 통행구분이 되있잖아요?
그러면 1차선에서 뒷차보다 속도조금 느리다고 비켜줄필요 없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