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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의 운행방법이 뜨거운 감자네요! 잘못된부분 바로잡아주세여
게시물ID : car_849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하즈
추천 : 3
조회수 : 43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12 03:33:23
나라에서 정해준거는  
 1. 1차로는 추월차로지 주행차로가 아니다.

 2. 부득이하게 추월할 때에는 진행중인 좌측으로 추월뒤 다시 2차로로 복귀한다.

 3. 추월의 방법은 주행중인 도로의 제한속도 이내에서 한다.

 4. 고속도로 에서의 1차로 정속주행 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왜냐하면, 주행차로가 아니라 추월차로 이기때문에)

 5. 추월이 완료되면 주행차로로 반드시 복귀 하여야 한다.

 6. 1,4번 항 적용시 (1차로로 정속으로 주행) 지정차로 위반으로 불법이다.

 7. 고속도로에서의 과속단속권은 공권력인 경찰에있지 굳이 일반 시민이 1차로 정속주행 하면서 본인이 과속을 막아주는 사도가 되지지 말 것

 8. 2차로에서 제한 최고속도인 100~110으로 달리는데 필요한 추월 속도인 130~140으로 추월시 과속이 아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 3번항적용 무조건 운행중인 도로의 규정속도 이내에서 추월해야한다. 굳이 추월을 하고 싶으면 추월 하는 본인이 과속범이 되는것임.과속도 엄연한 범죄임 

과속을 비판하는건 맞는 논리인데. 1차로로 정속주행중인 차량보고 왜 안비켜주는지 욕하는 사람들한테 잠재적 과속범 프레임을 씌우시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과속을 단속하는건 경찰이지 일반 시민인 과속범 욕하시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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