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속도로 에서의 1차로 정속주행 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왜냐하면, 주행차로가 아니라 추월차로 이기때문에)
5. 추월이 완료되면 주행차로로 반드시 복귀 하여야 한다.
6. 1,4번 항 적용시 (1차로로 정속으로 주행) 지정차로 위반으로 불법이다.
7. 고속도로에서의 과속단속권은 공권력인 경찰에있지 굳이 일반 시민이 1차로 정속주행 하면서 본인이 과속을 막아주는 사도가 되지지 말 것
8. 2차로에서 제한 최고속도인 100~110으로 달리는데 필요한 추월 속도인 130~140으로 추월시 과속이 아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 3번항적용 무조건 운행중인 도로의 규정속도 이내에서 추월해야한다. 굳이 추월을 하고 싶으면 추월 하는 본인이 과속범이 되는것임.과속도 엄연한 범죄임
과속을 비판하는건 맞는 논리인데. 1차로로 정속주행중인 차량보고 왜 안비켜주는지 욕하는 사람들한테 잠재적 과속범 프레임을 씌우시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과속을 단속하는건 경찰이지 일반 시민인 과속범 욕하시는 여러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