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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신차 교환·환불…'한국형 레몬법' 추진된다
게시물ID : car_847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만두국
추천 : 11
조회수 : 823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6/07/10 1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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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권석창 의원 '자동차소비자 보호법 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결함이 있는 신차의 교환·환불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lemon law)'의 제정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정부도 연초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결함 신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동안 번번이 무산돼 온 '한국형 레몬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출신의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0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중략) 

제정안은 자동차 보증 기간 내에 안전 관련 고장 2회, 일반 고장 4회 이상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치유되지 못한 경우 자동차를 교환과 환불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교환·환불 의무를 고의로 회피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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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은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형"+"새누리당 의원"의 조합은 신뢰성이 확 떨어지긴 합니다만... 과거 SM5TCE 시동꺼짐 결함을 시정하라는 소보원 권고를 강제성이 없다고 무시했던 사례가 있던만큼, 1) 법적인 강제성까지 포함시키고, 2) 결함을 소비자가 증명하지 않고 결함 없음을 제조사가 증명해야 하는, 아니면 별도의 기관에서 결함 인증성을 발행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환영입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9/0200000000AKR20160709062800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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