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본인은 핸드폰 수리/매입을 하는 사람임
중고로 핸드폰을 구입함. 매매 계약서도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타인이 개통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음.
시세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거래업체로 넘김
그런데 이틀 후에 판매자와 그 폰을 개통했던 대리점 직원(아는 형이라고 함)에게서 연락이 옴
사실은 그 핸드폰이 판매자 어머니 명의인데, 팔았다고 엄마한테 혼나게 생겼다고 돌려달라는 거임. 판매자는 미성년자도 아닌데.
이미 팔았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다고 했더니
판매자는 돈 받고 팔아놓고 분실신고 시전.
결국 물건은 빠꾸당함..
매매 계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가니
돈 받고 물건을 안 줬으면 모를까, 이 경우는 사기죄가 아니라고 함.
핸드폰을 판매한 후 분실신고를 하는 게 범죄가 아니냐고 물어보니
" 계약서 대로 안 하는 건 계약 불이행이지 범죄는 아니다.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어라.
손해를 본 일이 있으면 그만큼 청구를 해서 둘이 해결을 볼 일이지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어차피 분실신고돼서 사용 못하게 됐으면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함.
이런 게 사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놀랐고..판매자는 여전히 연락이 안되는 상태임.
이게 정말 범죄가 아닌 건지
경찰이 귀찮아서 민사로 유도하려는 건지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면 해결이 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중고나라에는 비슷한 피해사례가 많던데 혹시 이런 일 겪어보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줄 요약:
1. 중고폰을 매입했는데 이틀 뒤 돌려달라고 함
2. 돌려줄 수 없다 하자 판매자가 분실신고
3. (경찰서 갔더니) 경찰: 응 범죄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