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장창창'에 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일독을 권할만한 기사가 있어 올립니다 2015년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장창창 문제를
리쌍 vs 맘상모의 대결구도로만 보고 어느 한쪽을 욕하는 건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현재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더 나아가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질 수 있고 올바른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http://m.nocutnews.co.kr/news/462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