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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위반내용 :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등을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 위 사항들이 전부 또는 일부 표기되어 있지 않음으로 공직선거법 제108조6항, 여론조사기준 18조3항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