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 후 보름째 미복귀 중인 전공의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절차가 5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오늘 발송한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누가 포함되는지 등은 당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이 각 병원별로 이탈자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며 "내일은 더 본격적으로 발송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지서에는 업무복귀(개시)명령을 위반해 3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한다 등 행정 처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56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