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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중입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시물ID : law_178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주한나베
추천 : 0
조회수 : 68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08 0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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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아래 내용과 같은 이유로 법률게시판에 질문을 하였고 오늘 고소장을 작성하여 월요일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내용 : 피 고소인이 6월 10일 까지 주문 제작하여 보내준다던 어업에 꼭 필요한 서치라이트를 받지 못함. 차일 피일 미루다 7월 1일 잠적 함.


질문1: 이때 고소 취지에 죄명이 어떤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그동안에 전화내역 문자내역 카톡 내역 전부 있습니다. 제출을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화내역 파일은 언제 usb에 담아서 인지, 문자 카톡내역은 인쇄를 해야하는지 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3: 어업을 못한것에 대한 것과 사기와 돈을 주지 않은 것 그동안의 이자는 어떻게 책정이되고 민사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201652418시 경 인터넷과 전화상에서 피고소인이 해루질 100w용 서치라이트를 제작 판매 한다고 하여 입금을 (300,000)을 하고 모델 변경을 위해 530600,000원 짜리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변경을 요청하고 추가입금(300,000)을 하여 주문을 함.

이후 연락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함.

처음 제작 완료 날짜는 610이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무 통보 연기를 함.

617일 다시 연락을 하였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방수 스위치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630일로 연기를 함. 이 때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거절 함.

630일 다시 연락을 하였고 피고소인은 익일 71일날 배송 후 택배 회사와 운송장을 알려 주기로 약속했고, 안되면 전액 환불을 해준다고 말함.

여러 이유를 들어 배송을 수차례 연기 하다가 범죄 당일 19시 연락을 마지막으로 잠적함.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

어업용 해루질(낙지잡이 등)용으로 구매 하였으나 배송 예약일부터 고소 당일까지(613~ 710) 28일고 주문 전 어업 일과 어업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5일에 7일 정도 어업을 하고 어업 시 당일 소득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총 13(10만원 기준) 1,300,000만원 상당의 영업 피해를 입음.

주문 일부터 현재까지 피 고소인은 어떠한 변동사항에 대한 연락이 없어 항상 먼저 연락을 취하였고, 71일 이후 전화, 카카오톡, 문자 연락을 일체 받지 않고 고소 통지 또한 받지 않은 것을 확인 하고 택배 역시 오지 않음을 확인 하여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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