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가 개인정보(폰번호) 까지 포함 다른이에게 알려주어 부당함 때문에 무단으로 퇴사 를 밝힘 근로계약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이며 이 B는 만 18세 미만 이다. 근무시간표를 적고 A가 쉬는시간을 스스로 빼어 계산 을 했다. 그렇게 하여 이부당함과 정확하지 않은 계산법으로 무단퇴사를 신청 하는 B는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수 있나.
A의 이야기
A가 사내연애의 문제점 때문에 B의 연인인 부모님에게 번호를 보내주었다. 이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그리고 B가 무단으로 퇴사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하지만 청소년 근로계약서를 안써 내가 받는 피해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