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계약서 미작성후 무단퇴사
게시물ID : law_178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닉네임을봐
추천 : 0
조회수 : 15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07 11:03:06
옵션
  • 본인삭제금지
A 는 점장
B 는 청소년

B의 이야기

B가 개인정보(폰번호) 까지 포함 다른이에게 알려주어 부당함 때문에
무단으로 퇴사 를 밝힘 근로계약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이며 이 B는 만 18세 미만 이다. 근무시간표를 적고 A가 쉬는시간을 스스로 빼어 계산 을 했다. 그렇게 하여 이부당함과 정확하지 않은 계산법으로 무단퇴사를 신청 하는 B는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수 있나.

A의 이야기

A가 사내연애의 문제점 때문에 B의 연인인 부모님에게 번호를 보내주었다. 이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그리고 B가 무단으로 퇴사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하지만 청소년 근로계약서를 안써 내가 받는 피해가 궁금하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